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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학교측의 조사를 받고 사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여교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A고등학교 3학년 B군의 부모는 지난 5월 중순께 이 학교 기간제 교사 C씨(30대·여)가 아들과 성관계를 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6월 초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부터 A고교에서 영어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C씨는 올 초부터 B군의 집에서 영어 과외수업을 했다. 과외는 B군 부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C씨는 불법 과외수업을 하면서 A고교에서 계속 정규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와 교육청은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B군과 C씨가 과외수업을 하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혼인 C씨는 이 문제로 5월31일자로 사직했다. 과외비 250만원도 B군 부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여교사와 관련해 성문제로 경찰에 신고된 것은 없다”며 “과외수업과 관련된 사기 혐의 등으로 신고된 것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사직한 것이어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