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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박기주 기자I 2019.08.13 12:00:00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법원의 판결에 국제인권기준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으로 수용해 존중해야 하지만 국제인권규범은 여전히 국내법과 같은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 7개 조약에 가입했고, 개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절차를 갖게 됐다.

현재까지 이 절차를 통해 규약위원회는 17건의 결정을 했고 15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국내에서는 한 건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국내이행절차와 법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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