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성창호 판사 기소는 보복 수사, 표적 수사"

박경훈 기자I 2019.03.07 11:21:53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단순 기소 넘어 법관 탄핵으로 보이는 부분 있어"
"연동형 비례제, 여당 2중대·3중대만 나타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성창호 판사 기소에 대해 “보복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확신한다”며 “성 판사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고하게 된, 일종의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피해자다. 갑자기 피해자가 범법자가 된 모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 판사가 기소된 부분이 직권남용이 아니라 비밀누설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론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법적 논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단순 기소를 넘어서 법관 탄핵의 시작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결국 법원과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에서 탄핵을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저희는 의회에서 온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발의에 대해 ‘사법부 장악’이라고 정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후퇴하고 있다”며 “3권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를 채택하는 독일과 뉴질랜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의석수가 지금 한 해에도 1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저희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금이라도 도입하게 되면 400석도 금방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의회는 여당 마음대로 한다”며 “여당의 2중대, 3중대 정당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 개편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된다면)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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