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근절하겠다" 방사청, 악성비리에 1.5배 가중처벌도

김영환 기자I 2018.08.02 12:53:49

방산 브로커 활동 사전 차단 위해 등록제 마련
외부요건 변화에 따라 사업 탄력 조정하는 ''중간점검'' 제도 시행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방사청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한다.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무기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획득교육원 신설 등을 통해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비리의 원천 차단에 중점을 뒀다. 비리행위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규정해 기존 금품·향응 수수 외에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거래도 포함시켰다.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1.5배)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징계 유예나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퇴직공직자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이력 조회·관리 장치를 마련해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하고 그간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했다.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무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안보환경 등 외부적 요건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중간점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업 여건의 변화에 맞게 성능·비용·일정·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빠르게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도 도입된다. 방사청이 타 부처 또는 해외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방사청과 국방대학교 획득교육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은 통합된다. 이와 함께 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해 실무 중심 심화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청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방위사업은 불신이 지속되고 있었고 군 입장에서는 전략화시기와 성능 미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며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면서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