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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사무실 뺀 통영지청 "통상적 조치"

한정선 기자I 2018.02.08 12:08:03

서지현 검사 2개월 장기 병가…사건기록 방치할 수 없어
통영지청 사무실 부족해 내린 조치…"보복성 조치 아니야"

서지현 검사가 4일 저녁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내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병가를 내자 검찰이 검사실을 재배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통영지청은 “서 검사는 한 달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 중이고 추가로 한 달 더 병가를 사용한다고 의사를 밝혔다”며 검사 없이 수사관과 직원은 근무할 수 없어 재배치한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사건기록도 서 검사의 병가기간인 2개월씩 방치할 수 없어 재배당한 것으로 통상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통영지청은 사무실이 부족해 현재 창고와 대기실을 개조해 검사실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 검사의 개인 물품은 서 검사가 현재 직접 통영으로 내려와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를 통해 후배 여 검사가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 검사측은 “당하는 입장이라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통영지청은 “서 검사가 복귀하면 인력과 사무실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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