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11일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유사 노래방’ 등 가락동 유해업소에 대한 무기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며 “적발 시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신규업체 억제 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행정문화국 내에 문화체육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인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을 신설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포함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전방위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구는 우선 성매매 등 변태영업 척결을 위해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및 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력과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변태영업 노래방을 적발할 경우 건물주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과세내역을 세정당국에 통보해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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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허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도한 불빛을 내는 조명광곰루과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이를 통해 ‘노래장’, ‘노래바’, ‘노래팡’, ‘노래밤’, ‘노래빠’ 등 노래방인 것처럼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단란·유흥주점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구는 전했다.
노래연습장 투명유리 미설치,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퇴폐 행위단속에 불응해 폐문할 경우 경찰 및 소방서와 협조해 발본색원하고 특히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불법 퇴폐업소 척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협회 등을 통해 업주들의 자정활동을 유도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행정처분업소를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가락동 지역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해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조직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관광특구 송파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