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PS 빠진 가이드라인`..재전송협의체 결과물 나와

김유성 기자I 2016.05.31 14:45:07

사업자 의견 받고 재전송협의 관련 가이드라인 내놓을 예정
재전송료 산정 방식과 기준까지는 요원한 상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재전송료(실시간 지상파 콘텐츠 방송 대가) 협의체가 활동 시작 10개월만에 결과물을 내놓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협상 과정 중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재전송료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핵심 사항이 다뤄지지 않아 실질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재전송 협의체, 가이드라인 구성..사업자 의견 청취중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유료방송과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8차에 걸쳐 진행된 협의체 회의 결과에 업계 의견을 넣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 내 발표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껏 협의 되지 않았던 재전송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데 의미가 있다”며 “갈등 구조에 대한 (해결은) 법제적인 부분과 합의가 함께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전송료 협상 시 지켜야 할 규약 등으로 구성됐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재전송료 산정 기준이나 산술식에 대한 내용은 없다. 재전송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전송료 협의체 위원은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정작 가격을 매기는 기준에 대해서는 손을 못댔다”며 “공청회나 간담회도 한다고 했지만 (가이드라인) 그 자체만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할만큼)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계약 해지 전 사전에 고지하는 정도를 예로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재전송료 협의체는 지난해 8월 출범 초기 때부터 유명무실론에 시달렸다. 시장 협상력에 따른 재전송료 산정을 요구했던 지상파 방송사들의 비협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이 정당한 방송 콘텐츠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게 협의체 내부 관계자 시각이다. 더욱이 최근 법원의 재전송료 관련 판결이 지상파 보다는 유료방송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면서 협의체는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1월 8차 회의후 재송신협의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케이블 업계 “협의체 힘 보태야”

케이블 업계는 재전송료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걸고 있다. 재전송료 협의체 같은 중재 기구라도 있어야 차후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업계 관계자는 “(재전송료가)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이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다”며 “아직은 재전송료 협의체에 더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액 부분에 있어서 규정된 게 없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다. 딜라이브(舊 씨앤앰) 등은 지상파 방송사와 실시간 방송에 대한 재전송료,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에 관한 합의를 지상파 요구대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부 MSO나 IPTV가 곧 지상파 측과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재전송료 협의체는?

재전송료 협의체는 지난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발족한 자문 기구다. 정식 출범일은 2015년 8월이다.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등 사업자가 아닌 대학 교수 등 학계 관계자로 구성됐다. 업계 내 고질화 된 지상파-유료방송 간 재전송료 갈등 중재가 주목적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대(對)정부 조언 기구다.

재전송료는 케이블·IPTV·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을 가입자에 재전송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에 각각 지급한다. 지급액 기준은 ‘가입자 한 명에 얼마(CPS)’ 식이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는 CPS 280원을 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400원 이상 인상을 요구 중이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는 지상파 3사가 전국단위케이블TV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CMB가 재송신 대가를 이미 지급하고 있고 차후 과도한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월에는 서울지방법원이 가입자당 재송신료(CPS)가 190원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