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1. 최태원 회장과 김원홍 씨가 친했던 이유
김원홍 씨는 증권 업계에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부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최 회장은 손길승 씨 소개로 만났다.
◇의문점 2. 최태원 회장은 왜 펀드를 독촉했나
재판부는 김준홍 씨 증언을 기초로 최 회장이 펀드를 빨리 만들어 횡령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증거로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이 김준홍 씨를 만나 “펀드 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되나?”라고 물은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과 김원홍 씨와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이 펀드 결성을 독촉한 것은 김원홍 씨가 김준홍 씨를 도와주라는 부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최 회장 변호인은 “전에 추진한 샨다와 SK텔레콤의 벤처캐피탈(VC) 투자 갈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런 말이 나왔을 수 있다”며 “(김준홍 씨 주장대로 선입금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식 펀드 결성 시점을 앞당기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변호했다.
◇의문점 3. 송금을 모르고 선지급은 지시?
김준홍 씨는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김원홍 씨가 전화를 걸어와 ‘최 회장은 펀드 돈 중 일부가 송금된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을 만났을 때 최 회장과 김원홍 씨 사이에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금 마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횡령 의도를 갖고 펀드를 만들고 선지급하게 했다면 송금 사실을 몰랐을 수 있을까. 전제든 결론이든 둘 중 하나는 거짓일 수 있다.
◇의문점 4. 최재원 수석 부회장, 죄 있을까
김준홍 씨는 450억 원 횡령 사건에서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불법 송금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2008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것은 ‘SK C&C 주식 담보없이 투자금을 마련하라’는 최 부회장의 독촉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그런데 최 부회장이 처음부터 관여했다면, 최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SK E&S에서는 왜 선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문용선 재판장은 “항소심이란 게 원심에서의 유죄를 전제로 이뤄지고 구속 만기일에 걸려 변호인 측에서는 변론을 충분히 못 할 우려가 있지만, 재판장은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이 오로지 김준홍 씨 입에 의존하고 거래 상대방인 김원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항소심 막바지에서도 헷갈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