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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대주주 규제, 원안대로 규제 심사대…네이버·두나무 '빅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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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7.24 0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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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오늘 규제합리화위 상정 심의
FIU "대주주 적격성 강화안 원안대로 올려"
경제법 위반 이력, VASP 결격사유에 포함
경미한 위반·양벌규정 등 예외 조항 쟁점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네이버와 두나무 통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원안대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 안건에 상정된다.

FIU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 대한 FIU의 입장은 입법예고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모법에서 일의적으로 정한 사안인 만큼 시행령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심사대에 오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쟁점은 개정안이 결격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있는 예외 조항은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 조항 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2024년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될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양사는 통합 마무리 시점을 오는 12월로 미룬 바 있다.

업계에서는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이 국정과제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은 최근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24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범죄 유형이나 위반 정도, 가상자산 사업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 사실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전력 요건과 결격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가상자산 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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