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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만 원 내고 만난 '돌싱남'…카톡 프로필엔 '웨딩 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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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11 10:08:35

여성 회원 "결정사 믿고 가입…소비자 기망"
업체 측 "서류 인증 완료해…환불은 불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여성에게 소개한 뒤 환불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회원 A씨는 지난 3월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 B사에 880만 원을 내고 가입했다.

A씨는 ‘돌싱남’과 매칭돼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이후 남성의 SNS 프로필을 살펴보니 ‘D+180/웨딩’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부인의 이름, 야외웨딩 명소의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서류 인증을 저희가 안 했겠느냐.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거 같다. 그래서 그냥 두었을 수도 있다”라며 사과했다.

A씨가 “신뢰가 사려졌다. 환불하자”고 하자 업체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업체 측은 “환불 안 되고 본인이 껄끄러워 미팅을 못 하며 본인 손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업체가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홍보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 총 1회 제공’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입 당시 해당 문구가 형식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던 업체는 A씨에게 이미 남성 3명을 소개했다며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명 방송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 B사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경찰 고소도 계획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으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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