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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2구역 시공자 선정 앞두고 자체 홍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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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5.06.05 09:20:44

조합 알 권리 보장과 과열 방지 사이 균형 조율
시공자 선정 전 과정 공공관리로 공정 경쟁 유도
압구정2구역 시작으로 일대 전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 역시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압구정2구역은 지상 최고 65층, 14개 동,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찰 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강남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입찰 공고일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 공고 전에는 조합이 강남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향응(물을 제외한 식사·술·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찰 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되며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입찰 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 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또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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