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 책임자의 의사결정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A씨와 B씨는 2021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C시 부시장과 D조합 조합장의 소속직원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 C시 보건소 소속 운전직 공무원 2명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고,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로 제한돼 있었다. 잔여백신은 특정 예비명단 대상자에게만 접종할 수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접종 지시한 행위는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방역 업무 책임자로서 피고인들에게는 포괄적인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예방접종사업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이 아닌 ‘행정 지침’에 불과하며, 예비명단은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한 예시로서 접종 가능 대상자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잔여백신과 폐기백신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침을 하달했다는 점과 피고인들과 접종자들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도 1심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