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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이어 “또한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 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에 직무유기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하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