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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 1984년부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단일 R&D 선정·평가,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아홉 번째 프로그램이다.
호라이즌 유럽에 앞서 EU는 ‘호라이즌2020’을 운영해왔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울대, 경희대 등 7년간 80개 국내 기관이 참여했지만, 회원국이거나 준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 총괄이나 주관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야 했다. 개인 연구비도 과기정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면 우리나라는 EU와의 협의를 통해 책정된 재정 분담금을 지불하고, 과제 선정 절차를 거쳐 EU의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구과제 신청처럼 ‘호라이즌 유럽’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우리나라 연구자가 받은 연구비 수혜 규모만큼 추후 액수를 분담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자들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출연연의 한 연구자는 “EU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무게감이 달라지고,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가게 되기 때문에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제가 없었는데 국제 동향에 맞추고, 직접 주관해서 사업 제안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행정 비용이 소모되고, 5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여 예산 확보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 유럽이 동등한 권리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추후 연구성과물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앞서 준회원으로 가입한 뉴질랜드의 분담금도 평균 50억원에 달하는데 과제참여나 협력 규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물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연구자들이 분담금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지식재산권도 우리나라 연구자와 EU 연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협상했다”라면서 “다만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내 규정과 EU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해석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연구자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를 기획해서 자기주도적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국제 공동 연구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