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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오는 12월 20일 이후 적용된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어치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청설모, 두더지 등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제외) 등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도심에서는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흩뿌려진 음식물과 깃털 날림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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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는 한때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를 수입해 이용만 하다가 이제는 관리가 힘드니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굶겨 죽으라며 법까지 만들었다”며 “인간과 비둘기가 서로 공존공생하는 인도적 방법은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고라니·멧돼지 등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이들이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이유는 산에 먹을 게 없기 때문이고 이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즉 산림훼손 때문이다. 결국 이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농작물을 먹다가 포획되어 사살되거나 굶어 죽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비둘기에게 불임 성분의 사료를 먹이는 방안 등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생태계 파괴와 산림훼손으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보호 명분 아래 야생동물을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