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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나리오 24가지…고갈 없는 방안 3가지뿐

이지현 기자I 2023.10.20 17:31:19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정부 제출
'더 받는' 소득대체율 넣었지만 고갈 더 빨라져
더 내고 천천히 받고 적극 투자 권해야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복지부에 제출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소득의 9%로 연금요율이 동결된 상태다. 현재 소득대체율 42.5%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3년 286만원) 기준 40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기간은 18년, 미래에도 25년 남짓한 상태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9만원씩 국민연금을 18년간 납부하고 매달 42만5000원씩 받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유지돼왔고 결국 연금고갈 속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와 함께 점점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 정화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많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이 중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뿐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심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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