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복지부에 제출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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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 정화 조치가 필요함”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많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이 중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뿐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심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