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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이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차명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전체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가조작 세력 6명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이라는 허위 소식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후 이를 처분해 10개월여 만에 162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입찰 과정에서 자금 조달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서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중 A자산운용사의 전 고문 한모(49)씨, 조모(52)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강 전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 해 12월 주가조작 세력 6명도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주가조작 주도 세력 3명을 추가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