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 21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해 1차선에서 주행 중인 버스 오른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65)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0.302%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해 사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량은 특가법상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으로 가중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