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8조에 근거해 매년 3~4월 지급되고 있다. 4급 이상은 C등급 10%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지만, 5급의 경우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기였던 2020년(1~12월) 평가부터 서울시가 C등급을 폐지, 1539명 전원에게 주게 된다.
인센티브 액수는 등급별 지급기준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4급 이상의 경우 1급은 지급기준액 1억 4836만 5000원에 대해 S등급은 1206만 2000원, A등급은 904만 7000원, B등급은 603만 1000원 등을 받는다. 고위공무원단인 기획조정실장은 S등급시 1734만 8000원을 받을수 있지만, 서울시에 1명뿐이라 1156만 5000원(A등급)을 받게 된다. 또 일반 2·3급은 514만 5000원~1028만 9000원, 임기제 2·3급(개방형 포함)은 510만 8000원~1021만 5000원, 4급(복수직 포함)은 452만 5000원~905만원, 개방형 4급(전문임기제 포함) 453만 2000원~906만 4000원 등이다.
5급은 일반직이 S등급 764만 5000원, A등급 525만 6000원, B등급 334만 5000원 등이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381만 9000원~872만 8000원, 연구관은 365만 3000원~834만 8000원, 지도관은 352만 5000원~805만 7000원 등이다.
인센티브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 등으로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징계처분, 성(性)비위로 징계 받은 경우 등이다. 성비위자는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견책은 1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면 평가 등급이 1등급 하향 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4급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C등급을 10%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급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성과연봉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위화감 조성 등 지속적인 C등급 폐지 요구가 있어, 노조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