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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8월께 아내를 태우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삭 아내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A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 25개, 월 보험료 360만원 수준, 수령 예상 보험금 약95억 8000만원에 달하며 사고 발생 몇 달 전 보험 명의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점 등이다.
당시 검찰도 몇십억대 보험금 액수 등을 고려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살해 혐의 무죄가 확정된 A씨는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승소했다. A씨는 최근 다른 보험사들에 제기한 5번의 소송에서 4번 승소했다.
보험사들은 캄보디아인 아내가 보험 계약서 내용과 상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 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