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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윤모 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윤 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재차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에 윤씨 측과 함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참고인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윤 씨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국가가 인간 생명의 가치에 법적 평가를 적용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이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의견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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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번 심판에서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번 공개변론이 이례적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선 ‘재판의 전제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기본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각하 결정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남석·문형배·이미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거나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김기영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어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이라는 국가 중요 시스템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싶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사형제 존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