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혜택' 세금감면 부적절…증세로 의무지출 확대 대응"

공지유 기자I 2021.11.01 14:20:00

이영 교수, ''세수감소형'' 2021년 세법개정안 지적
"文 정부 초기부터 확장재정으로 재정 악화"
"증세·조세지출 축소로 재원 마련해야…연대세 제안"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일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형 세법개정안은 이미 확대됐거나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의무지출을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한 현재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3층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이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7조1662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2025년 58.8%까지 늘어나고, 2025년 관리재정수지도 10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이미 확대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의무지출은 재정수지 적자가 아닌 증세 또는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는 생산 및 연구개발 양의 외부성과 투자재원 부족 등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부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조세지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적자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증세나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들을 동일률로 증세해 추가 세수를 복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대세 형태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사회보험료 중 기업 부담분을 높여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들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험료 인상 △기업 규제 완화 △교육·훈련·돌봄·주거·의료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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