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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는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지사가 지자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해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해지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개발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결권 행사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경기도 권고에 따라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