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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도 차수를 변경한 끝에 통과시켰다.
그는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언론의 자성과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는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오기형 의원도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것인데, 현재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