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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 대령이 2018년부터 2년간 무단 지각·조퇴 등을 하며 근무지 이탈을 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근무시간에 등산 가서 술을 마시는 등 근무 태만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 수령하고 운전병에게 갑질을 던 정황도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은 수사 활동비를 받는 보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관행적으로 활동비를 부정 수령했고 이는 엄연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술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병을 불러 운전을 시키는 갑질 행위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군의 위법행위를 수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군 사건·사고가 근절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관행처럼 비위가 이어지고 있는 공군 법무병과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합동수사단의 군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전 대령이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대령은 지난 4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