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무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에 배당했다.
이번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DLF 판매 은행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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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제재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과태료는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와 함께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도 함께 내렸다.
일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50분 열릴 예정이며, 이후 해당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함께 중징계를 받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상태다.
손 회장은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지난 3월 8일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같은 달 20일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고 이어 현재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 지난 3월 26일 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두 은행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논평을 통해 “DLF 사태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행정재판을 통해 철회되어선 결코 안 된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이사 등 최종책임자에게 있으며, 경영진과 본사의 방침에 따른 일선의 직원에게만 그 짐이 전가된다면 이는 심히 불공정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