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개편

신중섭 기자I 2019.07.18 12:00:00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 누리과정` 발표
자율·창의성 키울 수 있도록 `놀이중심` 개편
교육과정 내용 간략화 통해 교육 자율성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성·창의성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개편되는 것은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며,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토론회·현장 포럼·현장교사 간담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과정은 기존의 교사 주도 활동에서 벗어나 유아가 충분히 놀이 경험을 하게 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도록 강조했다. 기존에는 교사가 짜여진 교육과정에 따라야 하다보니 유아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놀이를 할 경우 이를 교육과정에 맞게 바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교육과정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놀이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 체계도 확립됐다. 신설된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자주적인 사람·창의적인 사람·감성이 풍부한 사람·더불어 사는 사람 등 5가지다.

교육과정 중 369개에 달했던 연령별 세부항목을 59개로 통합해 보다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마다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세분화 돼있어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됐다.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일교육계획 수립 의무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교육부는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와 놀이이해자료·놀이사례집 등 현장지원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담은`누리과정 지원 누리집`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진행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원격 연수와 참여 중심의 교사연수를 실시해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교실 놀이 공간·복도 공간·바깥 놀이터·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하는 등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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