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과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