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산업집적법에서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서 포기해야만 했다. 이광석 엠피씨 상무는 “산단 내 용지를 분양받을 생각도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입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쉬워진다. 정부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산단 내 편의·지원시설 입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산단에서 나갈 때는 용지 처분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도 투기 의도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단지 운영과 공장설립 인·허가 등 2개 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6개 과제가 담겼다. 산업부는 오는 12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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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입주 제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등 12월까지 산단 업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산단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이 공장을 국내 다른 곳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용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투기적 의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엔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산단 용지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투기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용지 또는 지분을 처분할 때 가급적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공장 가까운 곳에 헬스장 등 문화·레저시설, 자기계발용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커피숍·마트·세미나실·회의실 등 편의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복합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장설립이 쉬워지도록 공장설립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혁신 산단 및 구조고도화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산단 개선사업에 우선 적용키로 하고, 8~9월 수요조사 후 12월부터 본격적인 복합구역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산단 내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 업종들 간 교류가 늘어나는 등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가까운 곳에 생기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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