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미래부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대안’과 ‘시민단체 의견 반영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수정안’ 문건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라 대안 수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
또 미래부는 사고발생 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안을 수정해 △제한적인 부분만 국정원장에 보고해야 하는 1안과 △이용자에게만 알리는 2안 및 3안을 제시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대안에 야당 측은 2안과 3안을 중심으로 법률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됨을 명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형벌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래부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담당해 주무부처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클라우드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미래부 및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