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기자] 정부가 마련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 관문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큰 틀에서는 이견 없이 입법과정에서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골격’부터 차근차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월급쟁이 세제폭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16만~865만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유망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대주주 지분율과 정상거래비율을 3%에서 5%, 30%에서 5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서비스업 R&D 세액공제가 대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당정은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하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면세대상인 농수산물의 구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농가 및 영세 식당자영업자의 세(稅)부담이 늘어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중산층·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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