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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김문수의원과 4개언론 상대 30억 손배소송(상보)

김진석 기자I 2003.08.13 16:44:43

-12일 `장수천` 등 허위보도 관련 서울지법에-
-법무법인 `덕수`통해, 소송 인지대 1105만5천원-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이를 보도한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원이며 4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각 5억원씩이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노 대통령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 김문수의원과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장수천 사업등과 관련해 근거없는 사실을 보도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소송의 배경`에 대해 "노 대통령이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대통령의 사비로 썼다"며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담당 변호사는 이돈명, 김형태,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변호사등 5명이며, 소송에 따른 인지대만 1105만5천원이 소요됐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변인은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사`만 소송의 대상이 된데 대해 "가장 왜곡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타 언론사로의 소송 확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이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했고, 해당 언론사들도 이렇다 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수천` 사업관련 보도 이외에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를 비롯해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문제, 형 건평씨 소유의 거제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소장을 통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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