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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을 안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기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두 곳의 피부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한 곳은 상처 길이가 2cm나 되고 피부가 많이 벌어져 심각한 상태였다.
확인 결과 아기의 상처는 의사의 과실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은 아기의 이마가 제왕절개(c-sec) 도중 찢어졌으며 칼에 의한 상처(laceration)라고 의심했다.
또 상처에서 피가 났지만 봉합하지 않았고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올라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 백병원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가능성은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남편은 병원이 사고 직후 아기에게 연고만 발라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의료과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아기 치료비 등을 감안해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70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자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아기 부모는 병원 과실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보험처리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집도의 C씨가 보험 처리를 해주자고 주장하는데도 그와 동업 중인 다른 3명의 의사가 소송을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A씨 남편은 해당 병원과 C씨 등을 의료과실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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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D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45살에 어렵게 얻은 딸인데 커갈수록 상처도 커지고 있어 속상하다.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말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D씨를 돕는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