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두고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 관계자들은 전날 2차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TF에서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에 앞서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스몰라이센스는 인허가를 쪼갠 형태로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는 현재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 중이다.
금융연구원은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봤다.
TF에서는 전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이슈도 논의했다. 각 업권별 협회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의 증권계좌 활용성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해 소비자 효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봤다.
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