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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3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피고인은 정보 제공을 통해 범죄를 행할 의도는 없었지만, 실제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압수된 증거들의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흥신소 업자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해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중 이석준 역시 윤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석준은 범행을 위해 윤씨의 흥신소를 활용,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뿐만이 아니라 차적 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넘겼던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 정보조회업자 등 흥신소와 관련된 이들도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씨의 범행으로 인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