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 감독기관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위)는 ‘3·21 동방항공 MU5735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된 업무 진행 상황을 전날 공개했다. 은보감위는 “이번 사건을 고도 중시하고 사고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업무 전담반을 편성해 총괄 지도하고 있다”며 “보험 서비스 관련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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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런바오(人保·인보)손해보험은 동방항공에 23일 5000만위안(약 95억2700만원)의 배상금을 선지급했다. 이어 29일까지 런바오를 비롯해 핑안(平安), 차이나차라이프(중궈런쇼우) 등 보험사가 동방항공에 총 1억1600만위안(약 22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고객의 신청 여부에 따라 보험 청구 업무를 진행했다. 현재 11개 보험사가 14건의 보험을 처리했으며 모두 1485만위안을 지급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1건당 단순 계산하면 약 106억위안(약 2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MU5735편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배상금 협의에 돌입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동방항공 측은 “가족들과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배상 방안을 마련해 통일된 보상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은 항공사 및 보험사 규정 등을 따져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 금액은 승객당 40만위안(약 7685만원)이 상한선이다. 기내 수화물에 대해서는 최대 3000위안,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1kg당 100위안의 배상금을 측정하고 있다.
추락 사고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 8년 허난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춘(伊春)시 린두(林都)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지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1인당 배상금이 96만위안(약 1억8445만원)이었다.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사고 당시 중국 승객은 1인당 150만위안(약 2억882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고, 2015년 대만푸싱항공 추락 사고 당시에는 1인당 295만위안(약 5억6681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21일 추락한 동방항공 MU5735편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26일 공식 인정했다. 해당 여객기는 지난 21일 오후 윈난성 쿤밍에서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공항으로 가던 중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시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132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현재 사고원인을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