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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조합원 A씨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례로 전 재산을 잃을뻔한 서민들의 자산 55억원을 올 한해 지켜냈다고 밝혔다. 전년도 50억원을 포함해 불과 2년 동안 105억원의 서민자산을 지킨 셈이다. 구체적으로 신협은 내부 전산망 상시 모니터링(9억, 397건)과 전국 126개 신협의 대면 모니터링(46억, 178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 55억원(575건)을 예방했다.
이에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수직원 6명에게 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피해 예방사례를 전국 신협에 공유했다. 전국 신협의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은 대전·충남 지역이 3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전남지역 30건, 대구·경북지역 29건, 인천·경기지역 27건, 전북지역 21건, 부산·경남 지역 15건, 충북지역 14건, 서울 5건, 강원 2건, 제주 1건으로 집계됐다. 예방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검찰 등 사칭 유형 82건, 대출사기 유형 54건, 자녀납치 협박 유형 28건, 자녀사칭정보유출 유형 8건, 인출책 검거 6건으로 나타났다.
이선호 신협중앙회 준법지원부문장은 “신협은 자체 피해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피해근절 다각화를 위해 악성앱 원격제어 차단서비스 및 신협 전자금융 이용정지 서비스를 내년 1월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