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
이어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군산 푸들 사건의 상황”이라며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게 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먹을 것과 주인밖에 모르는 예쁜 강아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군산경찰서는 남성 B(41)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직원인 B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된 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들을 입양했다.
|
B씨는 숨진 개들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 땅을 파 매립했고, 사체를 부검한 결과 두개골·하악 골절, 신체 곳곳의 화상 등 다양한 학대 흔적이 나타났다.
B씨의 범행은 그에게 개를 입양보냈던 견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양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그러던 중 B씨의 범행일 것이라 의심한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가 그를 찾아가 자백을 받아냈고, 경찰은 B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점을 들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이달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차 대표는 군산길고양이돌보미 공식 SNS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전하며 B씨가 경찰 조사 과정 중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대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를 통해 밝혀진 B씨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가해자는 푸들이라는 종에 집착한다”,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직장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 우수한 편”, “범죄 대상이 은폐 및 관리가 소홀한 유기견이 아닌 입양자에게 입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체를 대범하게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 “학대한 후 치료 또다시 학대”라면서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 A씨가 올린 청원은 9일 오후 2시 기준 9만 2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