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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마다 정작 큰 틀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임기응변식, 땜질식 세법 개정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 특징은 과표구간 쪼개기,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과세로 꼽았다.
류 의원은 “사실상의 증세, 불공정과 모순,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누더기, 모자이크식 난해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조세부담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중립적으로 설계됐는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간편하고 단순한지 등 조세 대원칙에 부합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민 조세 부담률은 20.2%로 처음 20%를 넘었고 조세 지출 확대로 국세 감면율은 2019~2021년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류 의원은 “정부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내년 세법개정안은 총 86개 항목 중 종료 항목은 9개에 불과해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질적 세수 추계 오차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당국의 잘못된 세수 추계는 소모적 추경 편성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며 “재정운용을 경직되게 만들어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충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 제도를 제안했다.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세를 징수·납부키로 하면 체납 방지와 징수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세 수입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체납액 중 절반에 달하는 4조8164억원이 부가세 체납이다.
류 의원은 “부가세는 납세자가 응당 내야 할 세금이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된 지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해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할 과제”라며 “세제 관련 사회·경제 상황과 국민적 요구가 많이 변화한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의 시작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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