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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 기증, 가엽게 봐달라"…'박사방' 강훈, 2심도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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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1.07.20 13:42:56

1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같이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특정 시간·장소·지역 외출·출입 금지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그 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와 조주빈과 별개로 지인 사진을 조작·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조사결과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강훈의 변호인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던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고 범죄수익금도 조주빈이 모두 가졌기 때문에 강훈이 박사방 2인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조주빈이 박사방의 모든 일을 통제했기 때문에 범죄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턱 막힌다”며 “하루하루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참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피해자들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장기기증 서약도 하고 매일 아침 땀을 흘리며 봉사도 한다. 제가 지은 죄가 가볍지 않아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반성하며 앞날을 고민하는 점을 가엽게 봐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후 2시에 2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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