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제한 유감…즉시 철회해야"

하상렬 기자I 2021.05.12 14:13:05

10회 변시 1706명 합격…변협, 연수 인원 200명 제한
''연수 난민'' 300여 명 발생에…법무부 "강한 유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에게만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와 관련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 앞서 연수인원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이 같은 입장을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협의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맞춰 이번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된 이후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고, 연수를 받지 못하는 300여 명의 ‘연수난민’이 발생하게 됐다.

이 같은 변협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고, 변협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후 변협은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교육부, 번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법무부가 협의체 구성 제안에 앞서 인원 제안을 철회해야 된다고 조건을 내건 셈이다.

이날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조치에 또다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 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가기관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등 실무수습 확대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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