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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은 `6~10년`…국민 법 감정 고려 중형 선고도
경찰이 의붓엄마 B(43)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기준을 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맡아 기르던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곡동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역시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3세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