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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장모씨는 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인해 부패한 은행권 1억1780만원을 교환(사진3)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모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지거나 바위 등에 탑모양으로 쌓아둔 동전을 수거해 709만원을 교환(사진4)했다.
올 상반기 한국은행이 이 같은 사유 등으로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는 3억5000만장, 2조2724억원에 달한다. 손상된 화폐를 새 화폐로 교환하는데 든 비용은 483억원으로 추산된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2조2724억원)으로 전기 3억1000만장(2조 2399억원) 대비 0.4억장(13.2%) 증가했다.
은행권 3억3000만장(2조 2712억원)과 주화 1억3400만개(12억원)가 폐기됐고, 폐기된 은행권 중에는 만원권(폐기은행권의 53.7%)이, 주화 중에는 10원화(폐기주화의 44.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을 통해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2억9000만원(2668건)으로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이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39.5%(교환액 기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39.1%, 불에 탄 경우가 21.4%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4억2000원이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91.3%(12억9000만원)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에는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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