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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유총 기존 위법행위 철저 수사, 의법처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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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9.03.05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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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연기 철회, 불법행위 엄정 대처
"민노총 총파업 자제하고 사회적대화 동참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겠다”면서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6일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의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대법원이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해야겠다”면서 “혹시라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로 정년이 바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경제활동과 고용·복지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께서는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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