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총 27만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에선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