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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사실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왔다.
이 판사는 “양씨는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술을 했다”며 “양씨가 굳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양씨가 성추행 이후에도 사진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당시 양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시급이 높고, 일급으로 지급되는 사진회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재작년 6월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사진 촬영 당시 양씨의 속옷을 만지거나 다른 여성모델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양씨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놔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