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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공방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황현규 기자I 2019.01.09 11:05:19

서울서부지법, 9일 1심 선고
"성추행 인정…피해자 진술 일관"

유튜버 양예원(왼쪽) 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9일 오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전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25)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사실로 봤다.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사진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왔다.

이 판사는 “양씨는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수준의 진술을 했다”며 “양씨가 굳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양씨가 성추행 이후에도 사진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당시 양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시급이 높고, 일급으로 지급되는 사진회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재작년 6월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사진 촬영 당시 양씨의 속옷을 만지거나 다른 여성모델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양씨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놔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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