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골 등 전면금연 시행..“쾌적해” VS “적응안돼”

e뉴스팀 기자I 2017.12.04 14:39:10

3일부터 체육시설 전면금연 시행
이용자들 엇갈린 반응..업주는 매출감소 우려



[이데일리 e뉴스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3일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소 불편하지만 담배를 덜 피우게 되고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다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일방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권을 제한받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손님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3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당구장 출입구에는 `대한민국 당구장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집니다`라고 쓰여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흡사 너구리 굴과 같았던 당구장 내부에서 더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흡연자들은 한 귀퉁이에 마련된 좁은 `흡연 부스` 안에서 서둘러 담배를 피운 뒤 다시 게임을 하러 돌아오곤 했다. 30대 한 남성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곧 적응될 거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이 피울 때 간접흡연을 하지 않아도 돼 좋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십년째 이어져 온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며 볼멘 소리를 내놓는 이들도 있었다. 흡연 부스에서 쭈그려 앉아 담배를 태우던 50대 한 남성은 “게임 도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게 번거롭다”며 “금연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대로 흡연실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무조건 금연하라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업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손님의 경우 흡연자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발길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금연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흡연실 설치나 스티거 부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푼도 지원 안 해주면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엄포를 놓으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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