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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오전 한 보도전문채널 부국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AI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부적격자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채용청탁을 한 인사로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과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 방송사 간부인 이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하 전 사장이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하 전 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납품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채용비리, 협력사 지분 차명소유 등 KAI 경영비리 혐의 전반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인사청탁의 경위와 문제점 규명이 흐지부지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씨의 형인 유명 친박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뒤 여당 대표를 지냈다. 일각에선 검찰이 KAI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고리로 하 전 사장의 박근혜 정권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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