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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SK텔레콤(017670)·SK이노베이션(096770)·SK네트웍스(001740)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347억340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1999년~2013년 SK C&C와 정보통신(IT) 아웃소싱(OS) 계약을 맺고 인건비 6147억원과 유지보수비 2149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SK그룹 계열사 6곳도 비슷한 시기 같은 계약을 맺고 SK C&C에 총 3635억원을 인건비로 건넸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이 SK C&C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7곳에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매긴 바 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을 전제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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