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13개 백화점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며 “백화점이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명령,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이 해당된다. (참조 3월8일자 이데일리 <공정위, 백화점 '갑질 약관' 시정조치>)
다음은 민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업체들이 시정조치를 한 약관을 안 지키면?
△백화점들이 시정하겠다고 공정위에 알려와서 시정이 된 상태다. 백화점이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약관법상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 조치는 없나?
△이번에는 직권조사를 거쳐 약관 수정을 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이번에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행위가 있다면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백화점에 표준약관이 없나? 표준약관에 따라야 하지 않나.
△백화점에 표준 계약서가 있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조치한 내용이 표준거래 계약서에 반영됐다. 매장에 비치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따르도록 했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가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는?
△2014년에 대형마트 조사를 실시했다. 유통업계에서 이번에 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다.
-백화점들 모두 자진 시정을했는데 불만, 반발한 시정조치 조항은 없었나?
△크게 그런 것은 없었다. 관행은 이미 바뀌었는데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싹 고친 것이다. 큰 반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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